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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경남 거창군 소재 토지 3필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해당 토지 중 일부를 임차했던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원고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