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무주택이거나 주건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토지 매입·건설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금융 약정 등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사업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자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분양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규율
조합원 모집 및 공고 의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 기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80%의 토지 사용권 및 15%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거쳐서 착공에 이르게 됩니다. 조합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택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전문센터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전문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 전반, 조합원 모집, 매도 청구, 각종 용역 계약 체결, 준공된 아파트의 하자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 및 각종 도급계약에 관한 소송 등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자문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조합의 구성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과정 전반
조합원 모집 및 자격 검토
지주택 관련 일체의 소송
건설사와의 도급계약 분쟁
각종 용역업체와의 계약 분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 청구
관련 가처분 신청 및 대응
납입금(분담금) 반환 소송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요구
분담금 관련 분쟁 해결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관련 무효·취소 소송
행정처분의 무효 및 취소 소송
인허가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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