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무주택이거나 주건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토지 매입·건설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금융 약정 등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사업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자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분양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SPECIAL LEGAL ASSISTANCE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전문센터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전문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 전반, 조합원 모집, 매도 청구, 각종 용역 계약 체결, 준공된 아파트의 하자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 및 각종 도급계약에 관한 소송 등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자문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AIN SERVICES

주요 서비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조합의 구성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과정 전반

조합원 모집 및 자격 검토

지주택 관련 일체의 소송

건설사와의 도급계약 분쟁

각종 용역업체와의 계약 분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 청구

관련 가처분 신청 및 대응

납입금(분담금) 반환 소송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요구

분담금 관련 분쟁 해결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관련 무효·취소 소송

행정처분의 무효 및 취소 소송

인허가 관련 법적 검토

지역주택조합 법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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