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분담금 반환

분담금 반환 권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주택조합 사업개요·조합원 자격 기준·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 예정 금액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불문하고 가입 계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규약에 따라 납입한 가입비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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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 검토

조합 탈퇴 절차 진행

납입금 반환 소송

분담금 전액 반환 청구

안심보장증서 기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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