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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한지 1달 됐는데 계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가입한지 1달 됐는데 계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최근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약 후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을까요?

 2020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가입비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설된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라면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없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 즉 30일 계산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통상 소액의 청약증거금이나 가계약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30일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합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판례는 '가입비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금전'으로 보면서도, 청약 철회권의 기산점은 단순히 청약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분담금 등 주요 금액을 납부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홍보관 방문 당일 청약 의사를 밝히며 500만 원을 냈고, 일주일 뒤 정식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1차 계약금 3,000만 원을 냈다면, 30일은 3,000만 원을 낸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법 규정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30일 이내 철회는 불가능하다" 또는 "철회 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회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조합(모집주체) 측에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째 되는 날 우체국에서 발송해도 유효합니다. 

30일이 단 하루라도 지났다면 이 법적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임의 탈퇴' 조항에 따라야 하는데, 보통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업무대행비 공제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모집주체는 청약 철회 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신탁사 등)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신청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조합측은 "곧 좋은 동·호수로 바꿔주겠다"거나 "지금 나가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등의 회유로 30일의 철회 기간을 넘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했다면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 철회권을 통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기간과 '서면 통지'라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측이 가입비 반환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가입비 반환 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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