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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단독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단독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 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이른바 ‘다물권자’의 부동산을 양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단독 분양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 역시 이러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조합설립인가 당시부터 다물권자였던 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를 합쳐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 해당하면 양수인들은 단독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개의 분양권만 인정​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주택자였다가, 그 이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다물권자가 된 경우​,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에게 단독 분양권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의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까지 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과도한 해석이라는 취지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각기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A, B가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B의 부동산을 매수해 일시적으로 다물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그중 하나를 C에게 매도한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 수(2명)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에는, 각 독립적인 분양권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조합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기 방지라는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1주택자였다가 그 이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다물권자가 된 경우​,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단독 분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무조건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다물권자가 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인지 여부가 단독 분양권 확보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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