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재개발구역 '주거이전비' 못 받은 상황에서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개발구역 '주거이전비' 못 받은 상황에서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하던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받아야 할 주거이전비는 언제 주겠다는 말도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만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임차인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줘야만 하는 걸까요?

종래 과거 다수의 법원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건물 인도 의무(사법상의 의무)’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공법상의 권리)’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의무가 동시에 이행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거이전비 지급과 무관하게 세입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하고, 주거이전비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당장 이사할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들을 더욱 막막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세입자 등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주거이전비 지급은 세입자의 건물 인도를 위한 선결 조건이 된 것입니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주거이전비를 주면, 집을 비워주겠다”고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 절차로 가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절차가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보다 ​먼저 이행(선이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는 원칙적으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주거이전비는 ‘보상’이지 ‘시혜’가 아닙니다.​주거이전비는 단순히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넘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지급 없이 이주를 요구한다면, 이제는 명확히 확립된 판례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먼저 지급해야 집을 비워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구역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미지급부동산인도 #재개발전문변호사 #도시정비법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