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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가

큰 기대를 안고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까지 마쳤지만,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오지 않아 애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집이라는 실감도 잠시,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의 당사자인 수분양자는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 계약서에는 보통 입주 예정일은 명시되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준공 및 이전고시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부터를 '지체'로 보아야 할지 다툼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등기 의무의 이행기를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즉,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등기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한 날(입주지정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시행사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등기 지연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손해액은 분양대긍믜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도 차익 손실​“등기가 제때 나왔더라면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 팔 수 있었는데, 등기 지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후에야 팔게 되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단기간에 처분할 계획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시행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행사가 대신 납부한 재산세, 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간혹 시행사가 등기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세를 자신들이 냈으니 수분양자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등 시행사의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여전히 시행사이며, 수분양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닌,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만약 입주 후 1년이 지나도록 등기가 나오지 않고 이로 인해 대출이나 임대 과정에서 실질적인 금융 손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한없이 지연이 되고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인율에 상담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