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퇴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임차목적물 명도의 이행제공 인정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비밀번호만 누르고 나갔다고 명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퇴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판결 요지 및 법리
- ● 동시이행 관계와 이행제공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임차인이 먼저 명도의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 ● 퇴거 사실 통지의 중요성 단순히 목적물에서 퇴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야만 비로소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적용 및 지연손해금
이 사건에서 원고는 퇴거 후 열쇠를 경비원에게 맡겼으나, 피고(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의 명도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대항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실무 시사점
이사 후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하거나, 열쇠 반납 사실을 반드시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