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한계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9132 판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기초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 임야대장 복구와 권리추정력
- 부적법한 대장 복구: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구 임야대장은 적법한 복구로 볼 수 없습니다.
-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위와 같이 근거 없이 소유자가 기재된 부동산은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해당하며, 그 기재 자체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특별조치법 적용의 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개정 전) 하에서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정력 없는 대장에 근거하여 마쳐진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호적 기재의 추정력
호적(제적등본)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습니다.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단지 족보 등의 기재만으로 호적상 친자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원심이 권리추정력이 없는 임야대장을 근거로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