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이행제공과 매수인의 이행지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을 위한 '이행의 제공' 정도
[주요 쟁점]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는가?
1. 이행제공의 방법과 정도
- ● 신의성실의 원칙: 이행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주는 엄격한 요구는 지양함.
- ● 준비 및 통지: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행장소(법무사 사무실 등)에 서류를 준비해두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면 됨.
- ● 이행제공의 계속성: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계속 보관하면서,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했다면 이행제공은 계속된 것으로 봄.
2.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이유)
원심은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 이후 이행제공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미진을 지적했습니다.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를 보관시켰고, 서류 유효기간 경과 후 새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보관하며 수령을 최고했다면 이행제공이 계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핵심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의 서류 준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행장소에 서류를 계속 보관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간격으로 거듭 수령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매수인은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