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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 판단 기준

영업용 건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 판단 기준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 언제 발생할까?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성질과 반환 요건 분석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권리금은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이며, 임대인이 그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접 가치를 회수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 권리금 반환에 관한 법리

권리금의 성질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입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지는 경우

1. 임대인이 재산적 가치를 직접 도로 양수하는 경우
2. 임대차를 일정 기간 이상 존속시키기로 약정했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이용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2. 건물 인도(반환)의 판단 기준

  • 열쇠 보관의 의미: 임차인이 원상회복 후 열쇠를 인근 장소에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이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 이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사실인정의 오류: 원심이 단순히 열쇠 수령 지시 여부만으로 인도를 부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권리금 반환 청구는 기각(임대인의 반환 의무 없음)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부분은 파기환송하여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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