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수익자 고의·과실 없어도 성립하는 가액배상 의무와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대법원 2000다3585)

수익자 고의·과실 없어도 성립하는 가액배상 의무와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대법원 2000다3585)

가액배상 의무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5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때,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할까?"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수익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주요 법리 및 판결 요지

● 가액배상 의무의 성립 요건

* 사해행위 목적물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목적물 반환 불능에 대한 수익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에게 그 이익이 실제로 잔존하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 수익자의 안분액 지급거절 불가

*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 중 한 명이라 하더라도, 취소채권자에게 총 채권액 중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때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푼(5%)의 이율을 적용해야 하며, 소송촉진법상 고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권리관계 실무 포인트

  • 근저당권 말소 시 대응: 사해행위로 이전받은 근저당권이 제3자와의 합의 등으로 이미 말소되었다면, 수익자는 그 채권 가액만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 가처분 해제의 효력: 채권자가 편의상 가처분을 해제해주어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그것이 채권자의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액배상 원금 청구는 인용하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 자판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