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

원고(의뢰인)는 2021. 6. 3. 피고와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과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보증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종료 약 2개월 전인 2023. 4. 21.경,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2023. 6. 30.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고, 만기 2개월 전 종료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연락을 끊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적인 법적 절차가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소송 서류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증거자료의 입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계약 사실과 보증금 지급 및 대항력 취득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계약 종료의 확인: 피고와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만기일(2023. 6. 30.)에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원고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