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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약정금 사건 - 상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

2025년 10월 03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약정금 사건 - 상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과거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특정 토지 소유자와 체결했던 현금 및 환지 보상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상대방(원고)으로부터 거액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거의 약정이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사업의 구체적 보상 방법을 정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법적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조합 정관의 포괄적 승계 규정이 법령상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조합이 해당 약정을 추인했거나 혹은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변호사는 구 도시정비법령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약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밖의 행위이며, 이러한 무권한 행위는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이 해당 약정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사실이 없으며, 법령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위원회의 보상 약정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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